의료광고 심의, 병원 홈페이지 문구는 어디까지 검토해야 할까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진료 안내도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표현을 살피는 일과 사전심의 대상 매체인지 판단하는 일은 각각 필요합니다. 의료법과 공식 심의기구 안내를 바탕으로 원고를 준비할 때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홈페이지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의료법 제56조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병원 소개나 진료 안내라는 메뉴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제 내용과 게시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제57조의 사전심의는 법에서 정한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문구가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게시할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지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56조의 금지 내용은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위치와 광고가 연결되는 주소를 함께 정리합니다
제57조는 신문과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법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열거합니다. 인터넷 매체에는 앱도 포함되므로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광고의 게시 위치를 기획서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행령 제24조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이 들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이를 병원 개별 페이지의 조회 수 기준으로 바꿔 읽으면 안 됩니다.
자기 도메인의 안내 페이지와 외부 매체에 노출하는 광고 시안을 묶어 정리하고, 광고에서 어느 주소로 연결되는지 표시합니다. 구체적인 랜딩페이지의 심의 범위는 이 자료로 해당 심의기구에 확인합니다. 제57조제3항의 기본 정보만으로 구성된 광고에 관한 예외도 문구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원고 옆에는 표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둡니다
제56조제2항은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빠뜨린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도 금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시술 설명, 의료진 경력, 비용 안내를 각각 근거 자료와 연결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문구나 최상급 표현을 먼저 쓰고 나중에 고치는 방식은 피합니다. 본문뿐 아니라 배너 이미지에 들어간 글자와 상담 버튼 주변의 설명도 검토 목록에 넣습니다.
치과 광고 심의는 진료 설명과 게시 매체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공식 심의대상 안내에서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4조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치과라는 이유만으로 홈페이지 전체의 심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나 라미네이트 안내도 어떤 표현을 어느 매체에 게시하는지 확인합니다.
치과 원고에서는 치료 과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 주의사항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할인 안내나 치료 결과를 강조하는 시안은 근거와 조건을 함께 준비합니다. 심의를 받은 뒤 수정할 때에는 승인본과 변경본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신청과 수정에 관한 판단은 공식 안내로 마무리합니다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과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대한의사협회 FAQ에는 승인광고 내용 변경에 관한 안내가 있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의 심의절차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 사실을 확인할 담당자와 심의 신청 담당자를 정하고, 제작사는 게시할 원고와 시안을 같은 버전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제56조는 필요한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도 금지합니다. 배포 전 승인 내용과 실제 화면을 대조하는 확인 절차를 일정에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병원 홈페이지는 모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그렇게 일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인지와 의료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대상 매체인지 살펴야 합니다. 외부 광고와 연결되는 랜딩페이지는 게시 매체, 광고 시안, 연결 주소를 함께 제시해 심의기구에 확인합니다.
- 제작사가 문구를 정리하면 심의까지 해결되나요?
- 원고 정리와 심의 판단은 별도 업무입니다. 신청 주체와 담당자, 필요한 자료, 승인 뒤 수정 절차를 계약 전에 정해야 합니다. 제작사의 확인만으로 개별 광고의 적법성이나 심의 통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이 글을 법률 자문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2026년 9월 15일 공식 법령과 안내에서 확인한 범위의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광고의 심의 대상 여부와 적법성은 실제 원고 및 게시 매체를 바탕으로 해당 심의기구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